대체로 성인의 경우 구형에서 3년내지 죄질의 경중에 따라 7년까지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큰 사건 아니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도 곧잘 나와 적어도 실형 3년까지는 안산다.
최원의의 경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생일 안지났으면 만 13세니까 형사미성년이라서 책임조각으로 범죄가 성립 안되고,
만약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라면 일단 소년부 송치가 되는데 보통 14세의 경우 3호 이상의 처분은 안나와. 15~6세 이상 되고가출후 상습적 강 절도, 강간 폭행, 상해, 치사 뭐 이런 애들은 5호~7호 처분 받고 1년이상 소년원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고 있고, 학교 잘다니고 그런 애들의 경우 정상참작해서 끽해야 2호 내지 3호 처분 나온다.
그러니까 최원의는 소년원 갈 가능성도 낮다 이거야. 보나마나 학교에서 애들 동원해서 존나게 탄원서 써낼꺼고 빽으로 이곳 저곳에서 찌르고 합의만 보면 땡이라는거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실이다. 체어샷 맞고 하늘나라간 홍군만 불쌍한거야. 돈없고 빽없으면 별 수 있냐? 그게 바로 죄야. 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