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우상호 의원나리.

미랑자 작성일 05.12.07 01:43:54
댓글 2조회 2,251추천 0
113388742017633.jpg

메신저 '파일 주고받기'도, 이메일 파일 전송도, 온라인게시판 파일 첨부도 이제 못 한다?

인터넷의 콘텐츠 교환에 사실상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와 인터넷업체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6일 오전 국회 문광위에서 대안으로 의결, 통과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주고받을 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릴 권한을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문광위를 통과해 법사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 의원 측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네입어 뉴스

조낸 욕먹어 싸다. PC통신하던 386세대니 인터넷이 뭔지 당연히 모르겠지. ㄲㄲ
지금 우상호 홈피는 조낸 테러 중. ㄲㄲㄲ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