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용변보다 사망도`업무상 재해`

토니치코 작성일 05.12.20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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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용변보다 사망도`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2005-12-20 14:23]




서울행정법원 판결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이 근무시간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송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충청도의 한 도로 공사현장에 마련된 현장소장실에서 현장 업무보고를 받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볼 일을 보기 위해 집무실 내 화장실을 찾았다. 그러나 송씨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송씨의 사인(死因)은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을 통해 심장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로 급사한 것이다.

`발살바 효과`란 운동 등을 하면서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에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0일 송씨의 유족이 "송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하고, "송씨가 배변 도중 발살바 효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현장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잠깐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니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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