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캡쳐들은 증거가 없음을 테스트 하기위해 모두 포토샵을 이용하여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파라치 신고시 필요한 캡쳐화면은 총 6개입니다. 1.업로드되어있는 사이트와 아이디 2. 다운로드 화면 3. 저장된 화면 4. 동영상을 실행하여 제목캡쳐 5. 자막팀 캡쳐 6. 영화 장면캡쳐
디지털자료는 수정이 자유로워 증거자료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티즌을 고소하기위해 영파라치 신고건수가 2만건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증거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직접 수정을 해본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날수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명영화를 다운로드하여 본다는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로인하여 한국영화에 극장관람수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영화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서 상영을 한작품을 국내에 수입을 하기때문에 영화상영전이나 상영중인 영화를 볼수 있지만 국내영화의 경우 개봉후에 DVD로 출시될때까지 3~6개월간의 차이가 있어 외국영화는 다운받아보고 국내영화는 극장에서들 잘본다는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증거 자료가 될수없는 자료로 네티즌들을 고소하기위해 현재 2만건의 신고건수중에서 고소가능한 순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특정사이트의 돈벌이로 인해 엉뚱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아이디로 수정하여 증거자료로 제시할경우 벌금까지 안간다 하여도 해당 신고된 당사자는 그것을 해명하기위해 시간과 금액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녘과 같은 예전에 겪은바에 의하면 분명 협박에 의한 합의금을 요구할것이 뻔하고 마음약한분은 자신이 아닐지어도 합의그을 내는분도 생겨날수 있습니다.
이정도 포토샵을 다룰줄 아시는분은 국내에 500만명이상 됩니다. 포토샵 초보라도 바로 할정도로 아주쉽습니다. 미운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싶다면 영파라치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디지털자료(캡쳐화면)으로 신고는 증거가 될수 없고 합의금을 요청시 협박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