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그 여자분께서 계속 안은상태로 태워달라고 하셨답니다 . 저희집에도 애견을 키우는 입장이고 또 명절이라 승객들도 많은 상태였고 소형견이라기에는 너무큰듯해서 승객에게 피해가 되듯싶어 그 여자분께 안고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박스나 상자를 구해서 애견을 넣은후 화물칸에 넣고 승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분이 버스를 탈려고 줄서있는 아주머니께 양해좀 부탁한다고 얘기하시기에 저희아버지는 한사람이 아닌 버스에 타는 승객분들 모두에게 양해를 구해야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그여자분은 버스를 타지 않으셨고 저희아버지와 관리소장님을 비롯해 회사직원들도 다 계셨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어 별일 아닌일이기에 부산으로 오셨답니다.
몇일뒤에 그 여자분이 신고를 하셨나봅니다.
저희아버지는 황당해하셨고 회사에서도 원칙대로 한 일이니 사실대로 경유서를 작성하여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청에서 승차거부로 인한 과태료 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애견으로 승차거부는 기준이 대체 어떤것입니까??
아래 자료는 전국시외버스운행정보에 나타나 있는 애견관련법규와 규정을 명시해놓은 공지 사항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아지를 데리고 버스에 탈 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굳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고 싶다면 지켜주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의하면 다른 승객에게 위압감을 주는 애완동물은 같이 탈 수 없습니다. 즉 작은 강아지나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견은 문제가 없지만, 뱀이나 셰퍼드나 이런 건 안됩니다. 그 외에 조류 등은 반드시 안전한 용기에 집어넣어서 탑승을 해야하는 등 지켜주어야 할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강아지와 함께 탈 경우 강아지를 화물칸에 집어넣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송 약관에 의하면 이는 사업자의 정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낭패를 보지 않을려면 아래의 법 규정을 잘 읽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승객의 금지행위) : 승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 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 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행위 3. 운행 중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 30조 제2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 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과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과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고속버스운송약관 제26조(시외버스 동일)
고속버스운송약관 제26조 에서 '동물은 차내 탑승이 안되나 공인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인도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