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께[Daum펌]

레드슈즈 작성일 06.11.15 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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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0월 7일. 17시에 함양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생긴일입니다.

저희아버지는 그 고속버스 기사분이시구요.

한 여성분께서 애견을 안고 저희아버지께 애견을 데리고 타도 되냐고 물었답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애견을 안고는 탈수없다고 원칙대로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께서 계속 안은상태로 태워달라고 하셨답니다
.
저희집에도 애견을 키우는 입장이고 또 명절이라 승객들도 많은 상태였고 소형견이라기에는 너무큰듯해서 승객에게 피해가 되듯싶어 그 여자분께 안고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박스나 상자를 구해서 애견을 넣은후 화물칸에 넣고 승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분이 버스를 탈려고 줄서있는 아주머니께 양해좀 부탁한다고 얘기하시기에 저희아버지는 한사람이 아닌 버스에 타는 승객분들 모두에게 양해를 구해야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그여자분은 버스를 타지 않으셨고 저희아버지와 관리소장님을 비롯해 회사직원들도 다 계셨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어 별일 아닌일이기에 부산으로 오셨답니다.

몇일뒤에 그 여자분이 신고를 하셨나봅니다.

저희아버지는 황당해하셨고 회사에서도 원칙대로 한 일이니 사실대로 경유서를 작성하여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청에서 승차거부로 인한 과태료 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애견으로 승차거부는 기준이 대체 어떤것입니까??

아래 자료는 전국시외버스운행정보에 나타나 있는
애견관련법규와 규정을 명시해놓은 공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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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아지를 데리고 버스에 탈 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굳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고 싶다면 지켜주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의하면 다른 승객에게 위압감을 주는 애완동물은 같이 탈 수 없습니다.
즉 작은 강아지나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견은 문제가 없지만, 뱀이나 셰퍼드나 이런 건 안됩니다.
그 외에 조류 등은 반드시 안전한 용기에 집어넣어서 탑승을 해야하는 등
지켜주어야 할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강아지와 함께 탈 경우 강아지를 화물칸에 집어넣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송 약관에 의하면 이는 사업자의 정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낭패를 보지 않을려면 아래의 법 규정을 잘 읽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승객의 금지행위) :
승객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 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 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행위
3. 운행 중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 30조 제2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 견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 택시 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상식선)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과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과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고속버스운송약관 제26조(시외버스 동일)

고속버스운송약관 제26조 에서 '동물은 차내 탑승이 안되나 공인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인도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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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윤리적 법규로 보아
그여자분이 신고한 내용과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분이 적어도 이동장이나 가방같은것으로 승차에 대비라도 했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애견도 애견종류, 애견나름입니다.

그 견해로 인하여 승차를 판단하는것은
첫번째로 버스기사분이십니다.

그 여자분의 애견이 소형견 크기이고, 버스이용시 따라야하는 절차에 맞추시면
얼마든지 승차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부당한 승차거부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애견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은 이 사항을 잘 따라주시고 버스기사님들도 승객들이 절차에 맞추신다면 얼마든지 애견과 함께 승차하시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예외인거 같습니다.

확실한 조사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졌고,
미미한 법규정때문에 피해를 입고있는것은 오히려 저희아버지 입니다.

네이버에서 애견때문에 승차거부를 당하시는분들이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신고하신분들이나 그 글 답변을 쓰신분들도 어느정도 애견과 동승할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님들의 불친절한 태도때문에 화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일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민원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저도 애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애견문화가 자리잡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은 흔이 볼수 있는일이라는게 안타깝습니다.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때 지키실 절차만 잘 따라주시고
대중교통 관계자분들은 정확한 법률을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승차거부는 없어야 할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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