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네티즌과 인권시민사회단체, 법조계와 학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권침해와 위헌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바로 그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친고죄폐지(비친고죄화) 등 현재 한미FTA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되는 법안입니다. 12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입니다.
* (제140조)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로 변경 (영리적, 상습적 이용) * (제133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서 수거, 폐기, 삭제 명령권 부여 *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전송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등등등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과정 또한 매우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에서 통과된 작년 12월, 문광위 국회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자신들이 검토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며, 검토할 시간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전문개정안을 5분만에 통과시켰습니다(국회 회의 영상 참조).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몇몇 공무원들의 밀실 합의로 법사위 통과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과 문화관광부에 의해서 수정되고 삭제된 누더기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검증도 없이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사위 제2소위에서 논란이 된 전문개정안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법사위의 몫이라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가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일로 여겨지므로 당연히 문광위에 반려하여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수정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제기한 문제들(FTA와 연계된 문제, 저작권위원회에 준사법적 권한부여/국회의사록 참조)이 이번 소위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 차관과 우상호 의원이 직접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한 발언과 소위의 회의내용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작권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실로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11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이 비정상적인 입법을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되며, 위헌적인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독소조항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법사위는 법안을 문광위로 반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작권자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에 걸리는 자료를 올리면 누구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검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당신의 메신저나 사생활은 언제라도 검열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정소송에 휘말릴 서민들은 더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고, 변호사들 돈벌이 건수 확실하게 또 하나 늘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과 완벽하게 충돌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도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회사들이나 영파라치같은 신종 직업이 뜨는 시대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