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여기 게시글성격에 맞지않아서 짱공유 기타엽기 게시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것같지만. 글을 올립니다.
------아래사항은 퍼온글입니다 ----- 법무법인 솔로몬 날짜: 2006년12월 21일 제목: 불법소프트웨어 등단속공지 1. 당 법무법인은 스페이스인터내셔널(주)로부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등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체의 단속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법무법인은 귀하가 소프트웨어등을 무단복제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고소대상으로서 당 법무법인은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는 사전에 당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지는 10일의 최고기간을 가질 것 입니다. 연락처: 031-901-0174,031-902-3665
라고 모 폴더 저의 개인아이디에 쪽지 한통이 날라왔더군요...
대강 네이버 뒤져보니 돈 부친놈도 있고, 전화 할까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많은분들이 이런 쪽지를 받았더군요...
낮에 뭐하는 회사인가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네들은 캡쳐한 사진이 있다면서 어쩌구 저쩌구...
이 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00% 사기입니다.
법무법인이 단속권을 가질리는 전혀 없으며(변호사가 주차딱지 부치러 다닌답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망 감청등은 사법/수사권을 가진 경찰, 검찰만이 오직 가능하며 또한 캡쳐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는데, 캡쳐사진은 증거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유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불법복제에는 속하지 않을것입니다.
얼마전 소리바다 사건을 돌아보자면... 법적인 처벌을 받기위해서는 앞뒤증거가 탄탄한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 단순한 공유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100% 입니다.
따라서 혹시 다음네티즌분들중에 이런 쪽지가 날라오시면 100% 무시하시고, 혹시 이것이 진짜이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100% 기각이며, 혹시 법적인 처벌을 받기에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더라도, 고소장 접수후 합의를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괜히 돈부치셔서 몇십만원 날리는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저두 11월 24일 어제 오전에 쪽지가 왔는데요 전화를 했네요. 관련 법조항 알아보고 전화를 했는대요.쪽지에 온것은 46조 1항입니다. 그것은 저작권자의 재산권 상속인에 관한건데 이것두 맞지 않는 내용이구요. 전화를 해보니 법에대해 모르더군요. 그리고 합의 한다면 합의서에 기재해 보내준다면서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핸폰번호 집주소를 물어보더군요. 그족에서 전화상으로 이런 개인 유출정보를 물어보는것은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끝까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법적인 근거를 대서 알려주지 않았지만요. 법률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전화상으로 물어본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이상하구요. 고양시 114에 물어보니 솔로몬이란 곳이 있긴 있더군요.전화번호두 같더군요. 긍데 담당자라는 아줌마가 법에 대해 전혀 몰라요. 이해를 할수가 없어서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자기합리화를 시키더군요. 합의금은 40까지 깎았는데 10일만에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법적으루 그쪽에서 정한것이지 합의라면 서로 기한이나 이런건 합의를 봐야지 이건 완전 협박입니다. 너무 이상한점이 한두가지도 아니고 솔로몬이 댔든 출판사가 댔던 R바생를 쓴건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했는데 거기서 말을 더듬더군요 솔로몬 아점마가 법적으로 단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R바생을 써서 이런식으로 캡쳐하고 확보하고 불러준다는것은 불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