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여성가족부 해체해야 될 때 왔다"
[조선일보] 2007년 02월 23일(금) 오전 10:1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23일 “남녀평등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전통가족문화를 뿌리 채 흔드는 해괴망측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여론을 호도시키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2001년 여성가족부가 신설돼 여성의 권익향상에 공헌한 면도 있으나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존립을 위해 사회를 남녀의 대립으로 왜곡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법개정 추진 방침과 관련 “만일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면 김씨 할아버지와 박씨 아버지의 제사를 이씨 손자와 최씨 손녀가 모시는 희한한 일이 다반사로 생겨날 것”이라며 “20년 동안 홍길동으로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김아무개로 바뀌는 일 또한 허다하여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욕 중 하나가 ‘성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부성주의를 없애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을 해체해 국민생활 기본질서를 바닥부터 뒤엎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지금은 여론 수렴과정중이라고 하겠지만 호주제 폐지도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 여론의 95%가 반대였으나 어느 사이엔가 폐지 찬성으로 돌아서 결국 법이 통과됐다”며 “이 문제도 여성가족부가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한다면 적어도 10년 이내에 찬성으로 여론이 왜곡되어 통과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글 전문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에 만끽한 가족의 훈훈한 사랑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도록 한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 규정을 바꾼다는 황당한 뉴스를 접하고‘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생각한다.
정부는 지금과 같이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에 반함으로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자녀가 부모의 성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2005년 3월 호주제가 폐지되어 2008년부터 결혼 전 부부가 합의함으로써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면 가정붕괴 현상의 심화되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친족관계 질서가 파괴됨은 물론 혼인질서까지 뿌리 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만일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면, 김씨 할아버지와 박씨 아버지의 제사를 이씨 손자와 최씨 손녀가 모시는 희한한 일이 다반사로 생겨날 것이다. 또한 20년 동안 홍길동으로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김아무개로 바뀌는 일 또한 허다하여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통과 풍습을 지켜온 동방예의지국이다. 자식이 아비의 성을 따르도록 한 것은 수 천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질서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父姓)주의가“개인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욕 중 하나가 ‘성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부성주의를 없애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을 해체하여 국민생활 기본질서를 바닥부터 뒤엎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여론 수렴과정중이라고 하겠지만, 호주제 폐지도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 여론의 95%가 반대였으나 어느 사이엔가 폐지 찬성으로 돌아서 결국 법이 통과되었다. 이 문제도 지금은 문제제기 정도이나 여성가족부가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한다면 적어도 10년 이내에 찬성으로 여론이 왜곡되어 통과될 위험성이 있다.
세계 어디에도 부성가계를 부정하는 나라도 없고,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있는 나라도 없다. 2001년 여성가족부가 신설되어 여성의 권익향상에 공헌한 면도 있으나,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존립을 위해 사회를 남녀의 대립으로 왜곡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녀평등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전통가족문화를 뿌리 채 흔드는 해괴망측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여론을 호도시키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그래야만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07년 2월 23일
국회의원 김 용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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