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23일 여성에게 학군무관후보생과정(ROTC)을 개방하는 근거가 될 학생군사교육실시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시행령으로 돼 있던 학생군사교육 실시 관련 사항을 법률로 명시한 것으로, 별도 규정이 없던 교육 대상자 성별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전 의원은 "직업으로서 군인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성도 ROTC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대단하심,, 전여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