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N디스크 걸렸다,,

★빈폴★ 작성일 07.09.28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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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무심코 자료 올렸다가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09-28 07:14

[쿠키 사회] 웹하드(문서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 관리 서비스)사이트에 무심코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강의 등의 디지털 콘텐츠 자료를 올렸다가는 고소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N디스크’(www.endisk.com) 웹하드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여·26·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씨는 지난 11일 a법률사무소로부터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 연락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노씨가 a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pc에서 가상으로 cd드라이브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인 ‘시디 스페이스’라는 자료를 웹하드에 올린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법률사무소 여직원은 “이미 고소했으니, 합의금을 줘야 취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노씨는 그때야 얼마 전 컴퓨터 고장수리를 할 때 a/s 기사가 자료를 백업하면서 저장공간이 부족하자 ‘엔디스크’라는 웹하드 사이트에 잠시 업로드한 자료 중에 ‘시디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네이버 ‘파일공유 등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 토론’(cafe.n*er.com/userjosa) 카페에는 노씨처럼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네티즌들이 올린 게시물이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100여건이 넘었다.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단속활동을 벌이며 불법 사용자를 적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60만원을 내고 합의를 본 고등학생 김모(18·대구시)군은 “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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