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4일 “최홍만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연기 사유가 없을 경우 올해 입영통지서가 나간다”고 밝혔다. 최홍만은 만 19세였던 1999년 신체검사에서 4급(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98년까지 키 1m96㎝, 몸무게 130㎝ 이상이면 면제를 받았지만 최홍만이 신검을 받은 99년 이 규정이 폐지됐다. 최홍만의 체격은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했다.
최홍만 측은 “입영통지가 오면 정정당당하게 입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공익근무를 하는 26개월 동안 격투기 무대에 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계약 문제가 불거진다.
최홍만은 2006년 말 K-1과 3년 재계약하면서 30억원 정도를 받고 2009년까지 한 해 5차례 출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홍만 측은 K-1과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에이전트 박유현씨는 “계약 기간 3년 중에 1년은 옵션이다. 1년은 군에 갔다 온 뒤 격투기를 해도 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 옵션에 대한 금액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백 기간 동안 실력이 떨어지는 문제다. 그래서 입영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상 연기할 수 있는 길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거나 질병 등으로 수술받는 경우다.
현재 동아대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홍만이 박사과정까지 밟는다면 입대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 그러나 동아대는 “최홍만이 석사 학점을 못 따 올해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말단증후군(거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최홍만이 뇌수술을 받는다면 연기 혹은 병역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술을 받으면 선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