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벌받아 사망 ..

ettolan 작성일 08.06.08 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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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A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인 교사 이모씨(43)은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단체로 책상위에 올라가 무릎꿇고 손을 들게하는 처벌을 했다.

뒤늦게 체벌 사실을 깨달은 이모씨는 교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교실은 완전히 울음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몇몇 쓰러진 아이들도 있었기에 놀란 이모씨 급히 아이들을 수습하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양호실로 보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이 학부형에게라도 알려질까봐 두려워졌던

이모씨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사준 뒤

수업일정에 없던 체육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전부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간 이모씨는 아이들에게 피구를 가르쳐 주고 편을 나눠서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다.

그 더운 날에 더욱이 벌로 인하여 몸이 지칠대로 지친 아이들에게

땡볕에 뛰어 다녀야 하는 피구는 너무 고된 운동이었던것이다.

결국엔 피구를 하다가 김모군(8)을 포함한 3명은 금을 밟아서 죽었고

이모양(8)과 박모양(7) 2명은 공에 맞아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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