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르당 데르브렐 법

야비켜 작성일 09.09.23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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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9월 5일에 가결된 쥬르당 데르브렐 법

 

 

 

 

제 1 조 - 프랑스 시민 남성은 기본적으로 모두 병사이며 조국의 방위를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 2 조 -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프랑스 시민 남성은 모두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조국 방위를 위해 소집된다. 이 경우 이미 휴가 중이거나 전역을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

 

 

 

제 3 조 - 조국이 위기에 처해있지 않은 경우, 육군은 자유지원 및 의무징집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편성 / 구성된다.

 

 

 

 

 

 

 

 

 

 

 

 

 

제 8 조 - 자유 지원병으로 병적부에 등록된 사람은 군무 지원금(즉 월급)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금전도 수령하는 일 없이 평화시엔 4년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또한 전시에는 그 근무 기간도 전황이 지원병의 제대를 가능하게 하게 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5 조 - 의무 징집에 의한 병역은 만 20세부터 25세까지의 프랑스 시민 남성 모두에게 부과된다.

 

 

 

 

 

 

 

 

 

 

 

제 52 조 - 프랑스 국내를 여행 / 이동하는 병역 의무자는 자신의 병역등급 및 소속부대를 명기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제 54 조 - 징병제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거나 혹은 현재 지고 있는 프랑스 시민 남성은 공화국 제 7 년 니보즈달 이후 다음의 항에 명기된 행정서류(징병명부의 공정초본 등)를 제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치 집회에서도 시민권의 행사가 허가되지 않으며, 어떠한 공직에도 취임하지 못한다. 또한 공화국의 재정으로부터 급료가 지불되는 어떠한 직책에도 오를 수 없다.

 

 

 

 

제 55 조 - 프랑스 시민 남성은 제 54 조에 규정된 각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이후부터 직계, 방계, 전체, 분할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의 상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유산, 연금, 기증, 설립물, 그 외 모든 재산의 증여도 불허되며 해당 재산은 공화국 재정으로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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