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늙었네 ㅋㅋㅋ
탈주범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부는 최근 신창원이 허리디스크 질환과 관련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년간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 진료를 요구했으나 약물치료만 지속해 건강이 악화된 점을 인정해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원은 현재까지 교도소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9일 신창원은 지난 7월 작성한 서신 12통의 발송이 허락되지 않아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불허처분취소와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적반하장이라고 밖엔 생각이 되질 않는다"며 "죄를 저질렀으면 좀 더 자숙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