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는 대한민국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5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기관 또는 그 사건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 사례로 여겨진다.
대상
이 작전은 대외비로 진행되어 구 전과자 및 우범 불량배의 목록을 미리 조사한 뒤 진행되었다. 첫 목표는 20,022명으로 정해졌으나, 형사들, 경찰서들 사이의 경쟁이 붙어 후에는 머리 숫자 채우기 식으로 검거가 진행되었다. 군/경 합동으로 영장 없이 검거된 시민들의 수는 6만명을 넘었다.[1]
이후 검거된 사람들은 A, B, C, D의 네 등급으로 나누는 "심사" 과정을 거쳤으나, 심사 과정에서 검거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곳은 없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 조치되었다. 이중 B, C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의 주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서류상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일 뿐이며 실제로는 불시검문시 신분증을 미지참했다는 이유만으로 B급으로 분류되어 삼청교육대로 검거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운용
경찰에서 인계된 39786명이 군에 인계될 무렵에는 39742명으로, 44명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삼청교육대는 본래 4주간의 순화교육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입소 초기에는 장교들과 사단장들이 "4주 후에 보내준다", "훈련 잘 받으면 일찍 간다" 등의 말로 안심시키며, 동시에 '시범 케이스'로 무작위로 골라낸 훈련생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약속한 4주가 지나도 훈련생들은 풀려가지 않았다.
B급 10016명은 이후 20여개 부대에 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 즉 노역에 동원되었다. 이 근로봉사는 훈련생들이 자원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군인들의 강요에 자원서를 강제로 쓰게 된 것이었다.
1981년 1월 24일 24시부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으나, 그 중 7478명은 1~5년 사이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계속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
피해및 보상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사망자는 57명으로:
이상이다. 질병 가운데서는 폐염증, 폐렴 9명, 급성심부전증 7명, 기도폐쇠 4명, 복막염 3명, 간경화증 3명, 뇌출혈 2명, 그리고 뇌암, 궤양성대장염, 폐기흥, 소장폐쇄, 폐결핵, 심내막염 및 전색증, 만성심부전증, 장관내출혈이 각각 1명이다.
그러나 후에 노태우정권이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했을 때 접수된 추가건수에 따르면:
의 추가 피해자가 있었다. 노태우정권은 이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건 단체 소송은 현재까지도 "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성과를 못하다가 <삼청교육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2003년12월29일 16대국회에서 재적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11표, 찬성 193표로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관보에 실려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
최근에 이런 삼청교육대를 부활하자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자료가져와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인권을 스스로 버리는 이런 조
치를 다시 부활하자고 하는게 엽기입니다.
참고로 자료는 위키피디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