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흡입 전자담배에 세금 부과
전자장치를 이용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도록 한 전자담배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담배는 금연 문화 확산 속에서도 이용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8월까지 24억 원어치가 수입됐고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복지부는 전자 담배가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정확한 수입과 유통물량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과세가 결정되면 담배 소비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확보된 재원은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과세 법안과 함께 담배관련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니코틴 1㎖에 모두 825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저는 그냥 다시 담배필라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