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짤]과연 진실은 무엇? 530GP

alwlsdk 작성일 10.07.12 2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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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530GP사건 ‘조작·은폐’ 의혹 10가지

지난 2005년 6월19일 경기도 연천군 530GP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인해 장교와 사병 8명이 죽고 4명이 부상당했다.

고 김종명 중위·전영철·조정웅·박의원·이태련·차유철·김인창·이건욱 상병. 연천 GP 총기 사건의 희생자들이다.

고인들은 사후 1계급씩 추서되어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범인이라고 자백한 김동민 일병은 ‘상관 살해’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겉으로는 사건이 일단락되었고, 과거 속으로 묻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는 ‘미완의 사건’이었다. 국가를 믿고 아들을 군에 보냈던 부모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꼭두새벽에 아들의 죽음을 통보받았다. 그때부터 부모들의 시계는 멈추어 버렸다. 기존의 평범한 삶도 완전히 무너졌다. 순직 장병 8명 중 5명이 외아들 이었다. 당시 유족들은 ‘조작 흔적’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지난 2008년 9월28일 유족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습을 나타냈다.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방부의 조작설’을 전면 제기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민 일병의 아버지도 모습을 나타냈다. 자식을 잃은 부모와 자식을 죽인 아버지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김일병의 아버지는 유족들의 설득으로 기자회견에 동참했다고 한다. 김씨는 “아들이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데 왜 범행을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망연자실해 했다.

하지만 '진실 규명'이라는 유족들의 희망은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유족들이 2010년 6월 8일 또 다시 프레스센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커다란 의문점이 생긴다. 만약 유족들의 주장대로 군 수사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군의 이동을 막기 위한 차단 작전 중 북측의 발포로 빚어진 사고였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조정웅 상병의 아버지 조두하씨는 “당시 남북한 관계에 해답이 있다. 2005년 6월17일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사건 당일에는 전력 지원, 쌀 지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굵직한 현안들이 놓여 있었다. 전방 GP 교전이 알려지면 남북한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뻔했고, 정부와 군 당국이 이를 우려해 벌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금까지 자식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여왔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 이 사건은 '이념' 이 아닌 '진실'의 문제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① 북한군이 침입했다?
② 최초 상황 보고, 왜 다른가?
③ '내무실 사고가 아니라 ‘차단 작전 사고?’
④ 부상병 후송이 늦은 것은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해서였나?
➄ 부상자 몸에서 나온 실물파편형상이 사다리꼴인 이유는?
➅ 사망자의 총기와 전투복의 행방은?
➆ 총탄·혈흔은 조작되었나?
➇ 김동민 일병은 가짜 범인이다?
➈ 김일병을 괴롭혔다는 선임 사병들은 왜 국가유공자가 되었나?
➉ 530GP사건과 관련해 문책 받은 지휘관이 없다?



① 북한군이 침입했다?

당시 군 수사기록, 상황 보고서, 부대 일지, 장병 진술서 등에 따르면 상황 근무자들과 GP 소대원들은 최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미상 적으로부터 530GP가 9발의 총격을 받았다는 내용 접수’ ‘530GP 및 GOP와 전화를 해 대응 사격 실시 여부 지속 확인’(81연대 지휘통제실장 정판영 대위), ‘옥상 쪽으로 포를 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군이 공용화기를 쏘아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았다’(생존 소대원), ‘북쪽의 도발이라 판단됨’(관측장교 김희준 소위) 등의 진술이 이어졌다.


상황이 종료된 후 국방부의 발표는 달랐다. ‘북한군 침투 상황’이 아니라 ‘내무실 총기 사고’라고 발표했다. ‘선임병들에게 앙심을 품은 김동민 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 1발을 투척하고 소총을 난사해 GP장을 포함한 8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사고 경위 조사 후 발표한 사건 전말도 ‘김일병에 의한 내무실 총기 사고’였다.

유족들은 국방부의 수사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초 상황시 군의 모든 움직임이 ‘북한군의 공격’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무실 총기 사건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당시 상황 보고 중에는 ‘내부 침입’이나 ‘내부 공격’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GP 내부에서 폭음이 들렸다면 적 침투나 적 기습에 의한 상황 전파가 가능할까. 최첨단 탐지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최전방 경계 부대가 실제 상황과 내무실 사고를 구분할 수 없었느냐는 것이다.

당시 군의 비상 상황 전개, 매트릭스 발령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족들은 국방부가 ‘북한군의 침투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내무실 총기 사고로 조작했다며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② 최초 상황 보고, 왜 다른가?

최초 상황시 ‘미상 화기 9발’이 시간이 흐르면서 ‘수류탄과 실탄’으로 바뀌었다. 연대 지휘통제실장(지통실장)인 정판영 대위는 ‘고지대 방송(530GP에서 총격 도발 9발 받았음) 후 사단 지통실장의 전화가 와서 고지대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답변했다.

상급부대인 사단에 ‘미상 화기 9발 피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정대위가 6월23일 군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 작성한 진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최초 ‘9발’은 보고자에 따라 여러 번 바뀐다. 28사단 정훈공보참모 이숙자 중령이 사단에 보고한 GP 공보 상황 보고에는 ‘탄약 10여 발’이다.



530GP 부대일지에는 ‘수류탄 1발, 실탄 25발’이다.



지통실 상황 일지와 판이하게 다르다. 6군단 헌병대가 6월23일 작성한 수사 발표 자료에는 ‘수류탄 1발, 실탄 44발’이다.



범행에 사용된 무기와 실탄이 ‘미상 화기 9발→탄약 10여 발→수류탄 1발, 실탄 25발→수류탄 1발, 실탄 44발’로 4번이나 바뀌었던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탄피 하나까지 챙기는 군대가 아닌가. 이후 군에서 나온 530GP 사고는 수류탄 1개와 탄창 2개에 의한 총기 난사 사고로 맞추어져 있다.

상황 보고와 상황 전개 과정도 각각 다르다. 국방부는 최초 상황 시간을 02시36분이라고 밝혔다. 81연대 지통실 상황 일지와 같은 시간이다. 상황 일지에는 ‘3중대장이 530GP 방향에서 총격 청취, 530GP 확인 결과 상황병이 북한군이 들어왔다(라고) 속삭이며 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81연대 작전장교 김형호 대위가 사단 지통실에 보고한 ‘상황 보고(최초)’에는 총격 상황을 접수한 시간대가 02시34분이다. 2분의 간격이 있다.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분 1초에 따라 상황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③ '내무실 사고가 아니라 ‘차단 작전 사고?’

유족들은 GP 총기 사건은 차단 작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날 차단 작전 수행을 위해 간부 2명과 상병급 12명이 노루골 방향에서 작전 중 북한군의 미상 화기(RPG-7, 로케트포) 9발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차단 작전지역(7~8발)과 530GP 옥상(1~2발)이 피격되었으며, 사망자 8명 중 6명은 노루골 차단 작전 지역에서, 2명은 530GP 옥상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발생 시간도 군에서 발표한 02시30분께가 아니라 2005년 6월18일 22시~6월19일 오전 1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GP에서 실시하는 차단 작전은 월북하려는 적이나 불순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통 주간 작전 (14시00분~16시00분)과 야간 작전(23시00분~01시00분)이 있다. 01시 이후에는 적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01시 이전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연천 GP 사고는 6월19일 01시 이전에 발생된 사고라고 주장한다.

사고가 발생한 날 새벽 유족들은 지통실장이던 정판영 대위(수색중대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대위는 사망·부상 가족들에게 “폭탄이 폭발해 사망했다”라거나 “지뢰를 밟아 부상했다”라는 등으로 자식들의 소식을 전했다. 이때 유족 중 누구도 ‘내무반 총기 사고’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유족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대위는 왜 사망 경위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일까.

고 조정웅 상병의 부친인 조두하 한국폴리텍대 교수는 “차단 작전 중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포격 6~7발이 먼저 시작된 후, 530GP 옥상 포격은 8~9발째 진행된 후 정전되었다. 북한에서 GP 옥상 쪽으로 포를 쏘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소대원의 진술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고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부GP장 최충걸 하사와 박준영 일병은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 작전 중 사고”라고 진술했고 유족들이 진술내용을 녹음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역 후 2007년 국정감사장에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불려가 진술을 번복했다.

아울러 박일병은 상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최충걸 하사는 경계근무수칙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중사로 진급되었다. 유족들은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고, 그 대가로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④ 부상병 후송이 늦은 것은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해서였나?

연천 GP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늦은 후송으로 인한 추가 사망이다. 군 당국은 DMZ 출입규정을 준수한다며 7통문(DMZ 출입문)을 4시간 후에나 열었다.

이 때문에 부상병들의 응급조치와 후송이 늦어졌고, 경미한 부상인데도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 이태련 상병은 사입구만 있는데 사출구가 없는 상처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군 당국의 처사에 유족들은 분노했다.



군은 왜 7통문의 문을 빨리 개방하지 않았을까. 7통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2개의 열쇠가 있어야 한다. GP 상황실에 하나를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GP장이 가지고 있다. 당시 군은 GP장 김종명 중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지 못했다고 했다.

군의 발표대로라면 김중위는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체력 단련실에서 김일병에게 사살되었다. 김중위의 전투복은 당연히 자신의 방에 있었을 것이다. GP장 김중위가 가지고 있던 7통문 열쇠를 빨리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유족들은 당시 김중위가 작전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5년 6월22일 81연대 1대대 군의관 박정현 중위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문이 생긴다. 박중위는 부상자를 후송한 후에도 2명의 경상자를 발견했다고 적고 있다. “허벅지에 찰과상을 입은 병사를 발견(경계근무 나갔다 복귀한 인원이기 때문에 늦게 발견됨)하여 응급처치 해주었으며 그로부터 수 시간 후 하지에 여러 개의 열상환자를 발견(이 인원도 늦게 발견됨)하여 응급처치 해줌”이라고 적혀있다. 박중위가 말한 ‘근무나갔던 병사는 누구이고 왜 부상을 입은 것일까.


유족들은 부상병들을 사건 발생 5-6시간이 지나도록 긴급 후송시키지 않은 것은 사건을 은폐 조작하기 위하여 부상병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했다는 것이다. 



➄ 부상자 몸에서 나온 실물파편형상이
사다리꼴인 이유는?


내무반에 수류탄이 터졌다면 어떻게 상병만 사망 할 수 있었을까. 후폭풍에 의한 피해가 전혀 없었고 특히 부상자 몸에서 나온 실물파편형상이 사다리꼴 형상이다.




유족들은 이것이 수류탄 폭발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라고 말한다.
아군 K413 경량형 세열 수류탄의 파편은 쇠구슬로 되었다는 언론매체 보도내용과 181GP 사고시(아래 그래픽 참조) 한민구 대장이 국방위원회에 쇠구슬로 구성되어있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530GP 생존소대원들도 쇠구슬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파편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미상화기 파편을 의미하며 이는 내무반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서 당시 야간차단 작전을 나갔다 북한군의 포격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임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한다. 



➅ 사망자의 총기와 전투복의 행방은?


당시 ‘530GP 부대 일지(05. 6.9(목)~18(목)’를 보면 사고 발생 하루 전날인 6월18일의 인원은 총 36명(간부 3명, 의무병 1명, 소대원 26명, 배속병 6명)이다. 부대 일지를 근거로 하면 당시 530GP K-1(14정), K-2(20정), K-201(6정), K-3(2정) 등 총 42정이다.

그런데 회수된 총기는 20정으로 22정이 부족하다. 특히 차단작전시에 휴대하는 K-3(기관총) 2정이 없다. 나머지 총기의 행방이 묘연하다.        



구경 5.56mm K-3 기관총

그런데 2006년 6월18일, 81연대 본부 중대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총기 행방의 단서를 찾았다. 익명을 사용한 이 사병은 “사고 후에 폐기한다고 그곳에서 가지고 내려온 총과 방독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라고 적었다.

총과 방독면에는 왜 피가 묻어 있었고, 군에서는 왜 폐기 해야만 했을까. 군 수사발표대로 내무실 취침 중 당한 사고였다면 모두 평상복 차림이었을 것이고, 모든 전투복에 피가 묻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군은 왜 모든 전투복까지 소각했을까.

유족들은 사망자들이 내무실에서 총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전 중에 사망했고, 전투복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후 부대에서 보내온 사망자의 유품에 전투복이 빠진 것도 이상하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사망자가 입었던 옷이나 평소 쓰던 물건들을 가족들에게 보내준다. 그런데도 부대에서는 전투복을 보내오지 않았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취침 중에 사망했다면 전투복은 장병들의 관물대에 있었을 것이다. 


➆ 총탄·혈흔은 조작되었나?


유족들은 국방부가 내무실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배치하고, 현장에 총탄흔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으며, 고인들에게 두 차례 총상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군 수사당국의 발표 내용과 자신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단서가 맞지 않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김일병이 발사했다는 위치, 총탄흔의 모양, 총알의 파편과 탄심, 연발 총탄흔의 존재 여부가 군 발표와 달랐다는 것이다. 또 희생자들의 상처와 내무실 상태를 감안할 때 수류탄 폭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희생자들의 상처는 총상이라 하기에는 너무 크고, 포격의 흔적이 분명하며 이는 X-RAY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유족들은 주장한다.

유족들은 수류탄과 총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고 믿는다. 유족들이 만났던 정래혁·윤성민 전 국방부장관, 재향군인회장이었던 고 박세직 회장 및 참모진 10여명, 성우회 회장 및 사무총장도 확인해 줬다고 한다.

군은 박의원 상병이 수류탄 폭발로 인한 복부파열 개방창에 의해 현장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위의 증언자들은 열화탄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건욱 상병은 사고당시 우측 어깨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검안했다가 총상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제 검안 사진이 이를 증명한다고 보고 있다. 김종명 중위 역시 사고당시 파편창으로 검안했다가 총상으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유족들은 부상자 4명은 총상이 전혀 없으며, 사망자 일부에게 2차 총격테러를 자행했고, 차단작전 중 방탄복 착용으로 가슴에 상처가 없고, 머리와 다리부 상처가 대부분이며 수류탄 파편이 아닌 미상화기에 폭발로 인한 화상과 열상(찟긴 상처)으로 수류탄이나 총탄으로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들이라고 주장한다. 


➇ 김동민 일병은 가짜 범인이다?


김동민 일병은 진짜 범인일까.
현재까지 김일병이 범인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자백뿐이다. 김일병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생존 사병들도 수류탄 폭음과 총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일병이 범행에 사용한 총이나 수류탄 고리에도 지문이 없었다. 국방부는 김일병이 정은총 상병의 총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김일병은 후방 초소 근무 중 후번 근무자를 기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내무실로 내려왔다. 내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정상병의 K-1 소총을 꺼낸 후 수류탄과 25발 탄창 두 개를 사용하여 총기를 난사했다. 

사건 정황상으로 보면 김일병의 지문은 총기 곳곳에 묻어 있어야만 했다. 또 김일병이 투척했다고 말하는 KG14 세열수류탄은 원기둥 형태의 수류탄 곽에 테이프로 봉해져 있고, GP장의 사인이 들어간 종이로 봉인되어 있다. 수류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고 꺼내 안전핀을 제거한 후 던져야 한다.

그런데도 지문 감식 결과 탄창이나 수류탄 손잡이 어느 곳에서도 김일병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2005년 7월 5일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가 낸 감정서에는 “범행 증거물(탄창, 수류탄 손잡이)에서 지문이 현출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범행 당시 김일병은 지문을 감추기 위해 장갑을 끼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김일병의 범행 동기도 석연치 않다. 국방부는 “김일병이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욕설 등 인격모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선임병 등을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530GP의 내무실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생존 소대원의 진술서에 나타난 분위기는 ‘화기애애’였다.

“사병 상호간에는 존중과 경어를 사용하였다. 휴가시 계급 관념을 두지 않고 서로 반말을 사용했다. 휴가시에는 함께 놀기도 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시는 위계질서, 선·후임병에 맞는 호칭을 사용했다. 김일병도 휴가지에서 상병급에게 반말을 하기도 했다. 김일병과 소대원들의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적고 있다.

김 동 민 수 양 록

2005년

5월20일

크헉 공포가 밀려왔다 후반야 도.정을 하루도 안빼고 나가다니 전부5시간 도정이다.-_-;;이제 나도 후반야인데 어메~토해토해 - ㅠ - 편지도 쓰고 운동도 하면서 다음휴가때는 이쁘게 몸만들어서 나가야징

도정의 어려움

2005년

5월23일

후반야 2틀나가고 허리 부샤 질라고 한다. 후반야 첫 비번인데 이렇게 좋을줄이야 킥킥 다들 힘든데 나도 힘들공 글씨 연습도 많이 해야겠다.

비번의 만족감

2005년

5월26일

합지검이 들어온 단다 제길 오늘 날짜였는데 또 늘어났다. 오는건지 안 오는건지 군단장.사단장 다 온다고 설치고 미쳐가는구만.

사단장 방문에 작업에 대한 부담감

나의 첫

휴가

첫휴가를 나가는 날이지만 그다지 기쁜 마음이 안들었다 그냥 갔다오는 기분이 들어서 더 우울했다고 할까나 그래도 보고싶은 친구 가족모두 보아서 기뻤고 다음 휴가는 더 재미있게 놀다와야겠다.

2005년

5월27일

ㅡ_ㅡ합지검이 안들어 온다는 통보~별루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지만 군단장도 안들어오고 다행이구나~이제 3일만 지나면 나도 일병이로세

2005년

6월1일

드디어 일병을 달았다. 기쁨과 책임감 무게감이 공유했다. 이제 후임관리 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일병 달았다고 빠질까봐 괜히 생트집이다. 그래도 일병이 조쿠나

일병진급의 만족감

2005년

6월4일

하~이번 GP는 시간이 빨리 가는것 같다.일병을 달아서 일까? 벌써 GP올라온지 1달이 지났구나~정말 시간은 유수같이 흐르는 구나.이런기분으로 다음GP 531까지 가서 상병을 달아보세

시간의 빠름과 상병을 달고 싶은 마음

2005년

6월7일

괜히 은근슬쩍 후임한테 욕도하고 못한다고 지랄했다.개념없는 석민이~ 킥킥 나도 한때 그랬지~석민이도 쫌만지나면 나처럼 개념이 잡히겠지 그전까지는 욕좀 먹겠지만.....

후임 관리와 개념에 대한 표현

2005년

6월10일

지금은 비번잡고 쓰는 수양록이 지루지루하다. 부GP장을 닦고 보니 40분이나 걸렸다. 어찌나 녹이 슬었는지....부식도 많이 올라온 금요일 빵만6개다. 크크 좋다! 요즘 관물대가 털리고있다. 짜증

마지막 기록

표현의 자유성


그렇다면 김일병은 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할까. 범행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다. 연천 GP 총기 사건의 최대 의문점 중의 하나이다. 김일병의 아버지 김영래씨는 유족들과 만나 “동민이를 면회한 자리에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입을 닫아버린다”라고 말했다.

김동민 일병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창조 이기욱 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에 무죄 추정 근거에 의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이변호사는 “김일병이 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김일병이 자신을 범인이라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일병은 2005년 11월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2006년 4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김 일병측은 상관살해 등 7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군형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동민 일병은 지난 2008년 5월7일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김영률 대령)에서 상관살해 등의 죄로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조두하 유족 대책위 대표는 “동민이는 처음부터 범인이 아니다. 군 헌병대가 직접 증거를 만들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이 지연되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증거 불충분으로 가석방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➈ 김일병을 괴롭혔다는 선임 사병들은
왜 국가유공자가 되었나?

김일병에게 질책과 욕설, 폭행 등을 한 사병들은 어떻게 조처되었을까. ‘2005년 군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는 7명의 사병(상병 신재희·정은총·김동업·유민호·임창용·일병 김유학·성천옥)들의 입건 여부를 조사했다가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부GP장 최충걸 하사와 김동민 일병이며 최하사는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 김일병의 범행도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 질책 사병들이 조기 전역은 물론 국가유공자 7급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군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8명을 살해한 동기를 제공한 사병들이 아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제외사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왜 이들에게 ‘유공자 지정’이라는 특혜를 주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생존소대원 25명원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조기 전역시켰다. 2명의 생존대원은 “부끄러운 국가유공자는 싫다”면서 거부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왜 국가가 수여하는 국가유공자라는 혜택을 거부하고 ‘부끄럽다’라는 말을 했던 것일까.

참고로 2002년 서해교전 때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실제 교전이 일어난 사건이었는데도 당시 일부 부상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군 복무 규정을 위반한 책임은 관용을 베풀 수도 있다. 부상자는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유공자로 예우할 수도 있다. 그 외 사병들에게 이런 특혜를 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질책 사병들이 국가 유공자가 된 이유와 누가 여기에 관여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➉ 530GP사건과 관련해 문책 받은 지휘관이 없다?

장병 8명이 사망한 큰 사건인데도 530GP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을 받은 사병이나 장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유족들은 "지휘관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동안 군에서 일어난 총기사고와 비교해보면 전혀 딴판이다. 왜 그럴까.

지난 2008년 11월 23일 새벽 1시50분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모 사단 예하 181GP 내무반에서 수류탄 1발이 터져 이모(21) 이병과 허모(21) 병장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사고 책임을 지고 중대장과 사단장까지 문책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과 비교하면 너무 대조적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국방부 발표에 대한 유족 주장

국방부

항 목

유가족

02:36 경

사고 시간

01:00 이전

내무반

사고 장소

530GP옥상과 기타지역

내무실 1발 폭발

수류탄 여부

미 폭발, 폭발흔 조작

44발

총격 여부

미 총격, 시신2차테러

수류탄 1발, K1 총격 44발

사고 무기

미상화기 9발 포격

김동민

범 인

범인 조작, (북한 공격)

8명

사망자

최초 부상 5명

경계병 미도착

후송 지연

3-5명 과다출혈 추가사망


-위의 사진 자료 등은 '연천 530GP 유족대책위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편 군의문사진상위원회는 지난해 11월25일 유족 측이 제기한 '진실규명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도 바로 옆 249GP나왔는데 이사건 터지고 간거였는데 말이 많더라구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국방부의 조작일까요?김일병의 총기난사 일까요..?

김일병 부모님이나 유가족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실텐데..

진실이 밝혀졌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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