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영주권 포기 신검2. 미국에서 공부한 학력이 인정 안되어 중졸 자격으로 공익판정3. 공익판정 인정 못한다고 행정 소송 내고 재신검 받았으나 그래도 공익판정4. 대입 검정고시 봐서 고졸 자격으로 재검해서 현역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