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돈을 왜내?[펌]

여린소녀 작성일 10.09.07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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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 '유료도로관리청은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이를 지키지 않고 1970년과 1968년 각각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와 경인고속도로(서울~인천)에 대한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모두 유료기간 30년 경과된거 아시나요?

수천억원씩 한국도로공사에 돈을 떼이는 것 아세요?

환급해달라고 소송이라도 걸고싶네..

경인고속도로에 들어간돈만 하루 1600원씩 얼마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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