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sbs '8뉴스‘를 통해 자신의 가슴 일부분이 노출됐던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소재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씨가 자신의 가슴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츠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sbs는 자신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sbs의 뉴스화면을 내용과 상관없이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또 "해당 방송이 나간 후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sbs '8 뉴스'는 지난 7월 31일 '햇살에 몸 맡긴 선탠족…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휴가철 해수욕장의 모습을 전하는 과정에서 비키니를 입은 김씨의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해 물의를 빚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914200457411g6&linkid=4&newssetid=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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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난 1억은 오버더라도 충분히 배상책임이 된다고 보는데 각종 포털댓글들 보니 좀 어이가 없네.
여자 책임이란다. 아니 내가 남자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반응이야. 물놀이 심하게 하다가 트렁크 벗거져 본적 없나?
솔직히 난 있거든. 물위로 쓩! 하고 솓구쳐 나왔을때 트렁크가 벗겨진거야.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챙겨입긴했는데 분명 몇명은 봤어. 근데 생각해봐. 그게 거기 있던 몇명만 보고 끝났으면 '아씨 쪽팔려 *'하고 끝내고 마는데 하필 그장면을 방송사가 찍어서 편집없이 전국방송내보낸 거야.
내 얼굴, 내 고추 전국관광당한거지.
그럼 이게 내 책임이야? 옷차림 신경쓰지 못한 내책임이야? 우연히 벗겨진건데 그게 전국방송탔으면 내 과실이 아니라 방송사 과실 따져야 되는게 정상아니야? 남자는 물놀이하다가 트렁크내려가기 쉽고, 여자는 비키니착용시 비키니위치가 내려가거나 올라가서 노출되기 쉽다.
근데 이게 자의로 벗은게 아니잖아? 사고잖아?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난 댓글반응 이해가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