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前 대표-매니저 징역1년 선고 받아 한국경제 | 입력 2010.10.02 08:42 [안현희 기자] 2009년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탤런트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던 소속사 前 대표와 前 매니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10월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前 소속사 대표 김 모씨(41)와 '장자연 문건' 존재 사실을 처음 보도한 매니저 유 모씨(30)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유 씨는 장자연이 죽자 "장 씨는 前 대표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유명 인사들에게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존재함을 암시하고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밝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꽃보다 남자'로 눈길을 끌었던 故 장자연은 2009년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정승필 실종사건'에서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특히 '펜트하우스 코끼리'는 장자연이 사망하고 8개월 후에 개봉돼 주변을 다시 한 번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