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렇습니다.
09년8월경 중앙일보 구독을 한후 6개월 이상 구독을 후 해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머 뻔히 아시는내용처럼 무단 투입에 위약금으로 안본개월수 4개월을 내라더군요
전 법적으로 고지된 6개월 이상 구독시 1개월치 납부만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납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연체나 미납금액도 없답니다.)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5조 중도해약)
(전화와서 도 거지취급하며 끝내는듯 하더군요)
헉 그런데 김포 중앙일보 지국장 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답니다.
중앙일보 김포지국장 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보내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바로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야 연락을 드리게 됐군요.
얼마나 힘들면 신문값도 못낼정도여서 이런 내용증명까지 보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군요.
신문은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기간빼고 1년임을 알려드리며 차후
타 신문지국에 피해를 주지말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타신문도 구독 안했음 좋을것같군요
타신문에 피해가 가니까...
신문볼 형편도 안되는것 같으니 구독할일도 없겠지만..
글구 중앙일보 구독료는 알아서 아래계좌번호로 임금시켜주시고 혹, 입금시킬 형편이 못되면 알아서
부인한테 반찬값에 보태든지 아니면 아이들 한테 과자나 사주시죠~
글구 앞으로 살면서 남에게 피해주는일은 없도록 살기바라며 자녀들한테 부끄럼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 신문은 봐야하는데 신문값낼 형편이 안된다면 제게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릴수 있도록 노력해볼테니 참고 바라며 삶의 생활이 힘들더라도
용기잃지말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계좌 기업 237-*******-02-019 (예금주, 중앙일보)
중알일보 김포지국장 황 0 식 (010-****-7724)
이렇게 편지가 왔네요( 원본도 가지고 있답니다)
정말어이가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
정당하게 소비자 보호원에 여쭤봐서 고객의 권리대로 1년미만 6개월 이상 봐서 1개월치 위약금 냈는데
앞으로 신문을 보지말고 돈없는 거지 취급하고 인격을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신문을 끊기가 어렵다 어렵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인격을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마치 제가 미납이라도 한것처럼 말하며 한순간 자식한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다니요 ㅠㅠ
부디 이억울함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글을 널리널리 뿌려주세요
안믿는 분들이 있어 받은 편지 봉투도 올립니다
## 네이트판 원문 링크 : http://pann.nate.com/b202849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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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내용쩐다.. 근데 지국장이 몇살인지 몰라도.. 문구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