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보단 처벌이 덜하긴 하지만 명예훼손죄에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경우도 명예훼손에 포함됩니다. 저런 경우 연예인이란 공인 아닌 공인에 위치에 있는(송어를 참치정도로 올린 것에 심심한 사과를) 사람에 대한 시청자에 알 권리에 들어가..... 명예훼손죄네요.. 네 그 열혈강호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저지른 죄는 조사받아야 하지만 그 알 권리라는게 공공의 이익에 합당한지는 재판 결과에 나오겠지만 그 여학생도 죄를 범한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같은 세대가 아니라 공감하긴 힘드넹;;; 우리땐 저런 용어 자체를 안써서;;;(울학교만 그랬을수도 ㅡ.ㅡ;) 그냥 공부잘하는놈 빼곤 다 개무시(학생들간에도) 공부도 적당히 하면서 운동도 잘하는 애들이 인정받았는데...
애들쌈이긴 해도 주먹질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 그게 소위 애들이 말하는1진?아닌가;; 졸업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땐 주먹질 잘해도 공부못하면 쓰레기 취급받았는데;; 그냥 패거리 모여서 애들 괴롭히는 애들은 앞날 뻔한 종자들 그 이상 이하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