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녀....

TKTKTK 작성일 10.12.06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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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새벽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던 이웃을 친 뒤 되레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린 '철면피' 여성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교사로 알려진 이 여성은 차에 치어 넘어진 이웃에게 "당신이 일부러 넘어진 것 아니냐"라며 삿대질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뺑소니 신고를 접수해 놓고도 일주일 지난 6일 현재까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최씨가 올린 동영상은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또 네티즌들은 "차에 내려 사람을 부축해야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 여성을 반드시 잡아 교직에서 옷을 벗게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지난달 30일 최모(33·여)씨는 자신의 남편이 경기 용인시 고매동 A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승용차를 빼주다 억울한 사고를 당했다며 CCTV 화면을 인터넷에 올렸다.

'양심없는 선생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6분 가량의 영상은 당시 사고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최씨에 따르면 남편 하모(38)씨는 이날 새벽 5시50분쯤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휴대폰 전화를 받고 지하 주차장으로 나갔다. 차를 밀 수 있도록 기어를 중립(N) 상태에 뒀다. 하지만 새벽이고, 출근이 급할 거라고 생각한 하씨는 자신의 흰색 SUV 뒤에 바짝 붙어있던 검은색 승용차를 밀고, 다시 SUV를 손으로 밀어 안쪽에 있는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이 때 갑자기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한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움직였다. 하씨가 차를 밀고 있는 사이 그 여성은 차를 그대로 몰고 나왔고, 하씨를 치었다. 하씨는 바닥에 넘어졌다.

그런데 이 여성운전자는 하씨가 넘어졌음에도 그대로 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하씨는 넘어진채 밀려 나갔다. 하씨가 차에 받친 사실을 안 여성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으나 하씨를 부축하기는커녕 되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삿대질을 했다. 하씨는 충격을 받았는지 주저앉아 있다가 아무런 대꾸로 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하씨를 뒤로 한 채 차량을 몰고 유유히 주차장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 모든 과정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됐다.

하씨는 아내 최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최씨는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가 이 운전자의 차량번호호수를 알아낸 다음 CCTV 동영상까지 확보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조사도 하기 전에 가해여성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용인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봤으니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가해 여성을 비호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접수돼야 뺑소니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를 미루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들게 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을 확보해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렸으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사람을 치어놓고 태연하게 걸어나와 오히려 삿대질까지 한 뒤 도망간 가해자가 왜 뺑소니가 아니냐"며 흥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위서만 달랑 받은 채 본격적인 뺑소니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가해 여성은 경찰이 "경찰서에 출석해달라"고 하자 "시간이 없어 못간다"고 해, 경찰은 사건발생 3일째 되는 날에야 겨우 불러 경위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중 주차로 화가 났을지 몰라도 사람을 치고, 그대로 가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런데도 경찰은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최씨는 "이웃주민들이 그 여성운전자의 직업이 교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동영상=>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405510&code=41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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