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을 선언한 롯데마트 통큰치킨에 이어, 신세계 이마트 피자 논란이 또다시 뜨겁게 점화하고 있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에 전해질 피해를 인정하며 물러선 롯데마트와는 달리, 신세계 이마트는 여전히 판매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에 대해 업계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여동생 정유경씨가 40% 지분을 가진 조선호텔 베이커리의 독점 공급권이 이마트 피자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 치킨과 피자는 다르다?
롯데마트가 닷새 만에 통큰치킨 판매 중단을 선언한 13일, 신세계 이마트는 “치킨은 국민 간식이자 수많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품목이지만 피자는 다르다”면서 “통큰치킨 판매 중단과 관계없이 판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통큰치킨과의 비교를 거부한 것은 치킨과 피자의 품목이 전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시장규모와 가격적정성, 제품에 대한 기호 여부가 품목의 특징을 갈라놓는다는 것. 이에 따라 “통큰치킨과 품목이 다를 뿐 아니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세계 이마트의 이 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이마트피자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해서다. 특히 최근 SSM 확대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신세계 이마트가 이번에는 피자를 들고 나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비난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