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중앙일보 뉴스-
중앙일보 홍권삼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來柱부장판사)는 6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동차에 불을 질러 3백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한(56)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상열(38)피고인과 최초로 불이 난 1079호 기관사 최정환(32)피고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각각 금고 5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 운전사령 방정민(45)피고인에게는 금고 4년, 운전사령 홍순대(45).손영일(43)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金피고인은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사와 지하철공사 사령실 근무자에 대해 "화재 발생 후 승객 안전 및 대피를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잘못이 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 30여명은 방화범 金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량이 낮다며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방화범 김대한이는 그후 얼마 안가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