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성폭행..임신

니가만약 작성일 10.12.23 2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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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딸은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아이는 낳자 마자 입양했다. 

딸은 극심한 고통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아버지보다 따뜻했던 딸의 눈물에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친족관계에의한*) 혐의로 기소된 *(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의 *으로 친딸인 피해자는 원치않는 임신을 해 불과 19살의 나이에 출산을 했고 아이를 곧바로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다른 방으로 도망갔다가도 노씨가 칼을 들고 방문을 내리찍는 상황에서 어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니 뭐 이런 개 돼지 만도 못한 인간이 다있나...

 

그 아이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되나 아버지라고 불러야되나  아오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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