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아닌 곳에서는 조리한 음식을 팔 수 없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pc방 업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pc방이나 만화방, 독서실 등에서 손님에게 컵라면에 물을 부어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햄버거나 핫바 등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주거나 커피를 타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게 돼 있다.
단, 이 같은 행위를 손님이 직접 하거나 식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조리행위에 대한 범위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법 해석이 제각각 다른 상황이다.
pc방 업계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영세상인만 죽어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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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옹 들어오고서부터 아주 이상한 것들만 생기고 있음
버스에서도 카메라달고 단속까지하든데 미_친_듯..
휴머니즘 없는 이세상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