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규정을 신설해 자녀학비를 챙겨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데일리안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올해부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의원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월급을 제외하고 연간 약 9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선거가 없는 해는 총 1억5 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신설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서민들의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사돈팔촌 수당까지 만들지 그랬냐”, “다 해먹어라”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어제 기사보니.. 대학 등록금 때문에 여학생 삭발식 하던데....ㅡㅡ;;
나라꼴이 완전 미처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