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확인 결과, 일반 시청자가 이경규의 '꼬꼬면'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꼬꼬면이 방송된 다음 날인 21일 서울 노원구를 주소지로 둔 김모씨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한 네티즌이 특허청에서 꼬꼬면 상품등록 정보를 검색해보니, 누군가 방송 직후 라면류의 상품으로 꼬꼬면을 등록했던 것.
실제 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서 꼬꼬면을 검색하면 21일 김씨가 등록한 상표등록출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상표등록출원서는 '수리'된 상태로, 아직 상품에 대한 권한이 생긴 것은 아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등록출원서 수리된 다음, 특허청의 심사청구를 거쳐 확인 통보를 받아야 해당 상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등록 접수날짜가 방송 다음 날인 것을 보면, 꼬꼬면이 화제가 되자 금전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악의적으로 상품등록출원서를 낸 것 같다"며 "이러다 이경규가 꼬꼬면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다행이도 아직 상품등록출원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니, 하루 빨리 이경규가 꼬꼬면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