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우편으로 배달

5오도리1 작성일 11.04.15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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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정보, 이웃주민에 우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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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앞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 정보도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앞으로
법원에서 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한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최대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만 공개됐었습니다.

오는 16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인데
형량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면 10년,
3년 이하면 5년, 벌금형은 2년 동안
정보가 공개됩니다.

성범죄자 알림사이트
www.*offender.go.kr를
통해서 하고,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와 읍·면·동까지의 실제 거주지,
키, 몸무게, 사진과
저지른 범죄의 요지입니다.

또 성범죄자가
전입하거나 출소할 경우
미성년자가 있는 세대에는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에서 고지 명령이 선고된
범죄자가 대상인데,
이때는 읍·면·동까지가 아니라
번지수나 아파트 동 호수까지
상세한 주소도 고지됩니다.

법무부는 또
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 도착 환자를 파악해
성충동 조절 호르몬을 투약하는
약물 치료 제도,
다시 말해 화학적 거세도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831078_5786.html

원본뉴스는 여기에...

이제 완전히 매장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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