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과 같은 문화 여가활동의 기본 권리를 억지로 규제하려는 폭력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공포사회를 연상하게 만든다. 한편으론 이미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게임업계를 상업적으로 비난하며, 청소년보호법에 규제 조항을 신설해서 게임 매체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력욕을 엿보게 한다.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길 원한다면, 차라리 법적 규제보다는 윤리적·도덕적 설득과 배려가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라는 공포는 인격의 주체로서 청소년, 문화로서 게임의 공존을 거세시켜버린다. 그러니 실효성도 없고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중단하기 바란다.
PC방에 청소년보다 초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