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흡연의 온상'이었던 PC방(피씨방)과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PC방, 규모 150㎡ 이상 음식점, 관광숙박업소ㆍ학원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당구장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행규칙에 당구장도 추가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