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국산 온라인 레이싱게임인 "카트라이더(제작:넥슨)"가 서비스 중단의 위기에 쳐해있다.
이유인 즉슨, 이미지 디자이너 최모씨(35,서울)가 카트라이더 제작사인 넥슨에 자신의 3D 애니메이션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 했다며, 법정소송을 제기한것.
최씨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내용은, 카트라이더 게임 맵 "유령의맵"의 맵에 배치되어있는 나무 모형이 자신이 2002년 "2002 밉컴(MIPCOM) 주니어 라이선싱 챌린지(Mipcom Jr. Licensing Challenge)" 대회에 출품했던 3D나무 모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복사해 왔다는것이다.
최씨는 위 대회에서 출품한 3D나무모형으로 우수한 디자인을 평가 받으며 수상을 하였고 이에 저작권 등록부에 저작권을 등록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저작권 침해건은 단순한 사적인 침해가 아니라 게임에 그대로 이용하여서 타인에게 배송 하였다는것이 최씨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의 입장은 "우연히 디자인한것이 똑같이 나온것뿐"이라며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하고있다.
이에따라 법정 소송기간 동안인 최소 두달 이상은 카트라이더의 서비스를 중단해야될 위기에 쳐해있다.
*기사하단 최씨가 만든 나무모형과 "카트라이더"의 나무모형 사진 참조
(문제의 3D 이미지) http://bingoimage.naver.com/data3/bingo_0/imgbingo_42/soonjin2696/23229/soonjin2696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