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사실여부
결론만 보자면
1. 성폭행범을 때려서 고소당했다면, '상해죄'로 고소되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한테 무릎꿇고 빌었다는 것은 모순.
2. 지식인 글을 보면, 친구 두명은 전과가 없는 자들이라,
이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공무원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작쓰레기글입니다!!!
글 내용이 내용인지라...
이 글이 지금처럼 사실로써 떠돈다면 진짜 범죄에 노출 된 사람들이 주변이들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할 거 같아서
다시 정정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