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개교 3개월만에 40여명 자퇴 전학

여린소녀 작성일 11.06.09 1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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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학기 시작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0여명의 학생이 자퇴하거나 전학을 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올해 개교한 이 학교가 체벌이 금지되자 학생들에게 엄격한 행정적 벌칙을 적용한 결과인데,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남양주지회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A고등학교는 올해 3월 1학년생 427명을 선발해 개교했다. 남양주가 비평준화 지역이고 A고교도 신설학교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특별히 기피하는 학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전학 온 학생(8명)을 포함해 414명만 남아 있다. 개교 3개월도 되지 않아 이미 21명의 학생이 자퇴ㆍ전학으로 학교를 떠났기 때문이다. 학교는 벌써 6차례나 선도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20여명(누적인원 100여명)을 징계에 회부했다. 이들도 대부분 자퇴ㆍ전학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학교는 학생생활인권규정의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에 따라 벌점 20점이 쌓이면 교내봉사, 40점이면 사회봉사, 60점이면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70점 이상 학생들은 자퇴나 전학을 선택하도록 했다. 학교는 또 흡연학생 및 담배ㆍ인화물질 소지 학생에 대해 3회 적발 시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을, 4회 이상 적발 시 자퇴ㆍ전학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이 학교 학생 8명이 흡연규정 위반으로 인해 자퇴서를 제출했고 일부 학생들은 벌점 누적 등으로 자퇴나 전학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일부 학생들은 "학생 계도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적인 제도 적용으로 가혹한 처벌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 학생 B군은 "수업 중 떠들면 주의나 경고 없이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1주일에 벌점을 20점 이상 받는 친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교조 남양주지회 손재덕 지회장은 "학교가 구성원들간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로 판단된다"면서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선포 등으로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교측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일부 상습적으로 말썽을 일으킨 학생들을 규제할 학교측의 뾰족한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상벌제도를 운영하는 것일 뿐 특별히 가혹하게 적용한 사실은 없다"면서 "또 집안 사정이나 진로변경 문제 등을 이유로 전학이나 자퇴를 한 학생도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구제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때리지 말라 해서 원하는대로 체벌금지 하고 벌점제로 해주니까
벌점 주지 말라 징징

어쩌라고?

'4회 이상 적발 시 자퇴ㆍ전학 절차를 밟도록 했다.'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줘도 못 먹어놓고 징징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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