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떨어지는 기사

파랑망고 작성일 11.07.12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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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의 흔들림은 '풍(바람)진동에 의한 공진현상'이라는 주장이 건물 최초 구조설계자와 '풍공학'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또 풍진동을 우려한 설계사가 1995년 바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풍동실험을 제안했지만 건축주가 비용 문제로 거절했다는 사실도 11일 밝혀졌다. 


풍진동은 바람이 불 때 발생하는 진동을 뜻한다. 바람의 진동수와 건물의 고유한 진동수가 일치해 진동이 가진 에너지가 증폭되는 현상을 공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증폭된 에너지는 건물 내부의 사람들에게 가속도의 형태로 전달돼 메스꺼움과 울렁거림 등 멀미 현상을 일으킨다. 

테크노마트 건물 최초 설계에 참가한 한 구조설계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점검 결과에 깊은 의문을 표시하며 공진현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건물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형태의 바람이 불 수 있고, 바람이 건물의 모서리에 부딪혀 꺾여 발생하는 소용돌이와 같은 와류(vortex)가 생길 수 있다"며 "바람의 진동이 건물 고유의 진동과 일치해 공진현상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그는 "영화관(11층)은 진동이 느껴진 사무동 20~27층과 구조상으로 분리돼 있고, 피트니스센터(12층)에서 진동이 일어났다면 아래층에서도 진동을 느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테크노마트 내 영화관과 피트니스센터의 진동에 따른 공진현상"이라고 추정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점검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국내 풍공학 전문가인 김영문 전북대 교수(건축학)도 "테크노마트의 경우 가늘고 긴데다 철골구조로 지어져 가벼운 만큼 진동했다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진동의 주파수가 작다"며 "작은 주파수의 건물이 작은 주파수의 바람을 만나 공진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10~15분간 진동과 함께 멀미 증상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런 진동은 긴 시간 동안 분 바람의 영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화관과 피트니스센터가 진동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화관·피트니스센터의) 기계가 만들어내는 진동은 회전이 빠른 만큼 주파수가 커 건물 고유의 낮은 주파수와 공진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김 교수는 반박했다. 

한편 프라임산업이 95년 설계 당시 풍동실험을 실시하자는 설계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최종 구조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는 "건물 구조 특성상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풍동실험을 제안했으나 건축주인 프라임산업 쪽에서 비용 문제를 들어 거절했다"며 "당시 실험 비용은 1억원 정도였지만, 실험 결과에 따라 보강할 구조물 등의 비용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프라임개발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5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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