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A%B8%B0%C7%BA%B9%C1%F6%BA%CE">보건복지부는 취약시간대에 상비약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기약 등의 슈펴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슈퍼 판매 의약품 종류는 향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 명시될 판매장소는 ▲심야 및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0%F8%C8%DE%C0%CF">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아동 판매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감기약 등의 슈퍼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난 감기약 먹었다 죽으뻔한 기억이 있어서.
약국에서 약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