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과 맞지않는 글 올려서 죄송하구요
상황은 일단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로 인해 시설(복지관)에 계십니다.
이전에는 노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조금 나아지셔서
거리로 옮긴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할머니와 조금 마찰이 있어서 살짝 밀쳤는데 그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다쳤다고합니다.
크게 다친건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30만원 상당의 보조기구만 착용하면 된다고합니다.
일단 그 30만원은 부모님께서 보상했습니다. (저는 복지관 책임이라생각하고 보상할 필요 없다고생각햇는데 보상했습니다)
근데 다치신 할머니 가족분들이 이상한게 의사가 별 이상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해야한다 우기고,
약간 돈요구할것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요일에 만나기로했습니다.
이때 저희 가족이 책임이있어서 돈으로 보상해야될수도있나요?
사실 제생각에는 할머니가 치매환자이시고 또 이런 상황은 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것이라고 생각되어
돈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생각했는데 .....
짱공성님들 이야기 좀 듣고싶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