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에 관한 글.. 그리고 연봉-월급

서혜연 작성일 11.08.20 1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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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대... 어떤분은 적게 쓰려고 하고...... 그래서 솔직히 연봉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위에 올린 짤은 2011년 공무원 월급여표 입니다. 

월급 은 저기에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을 더하시면 그게 그 직급에 맞는 월급이 될겁니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4-50만원 을 더하는 이유는 30만원을 붙이는 경우는 야근을 거의 안한경우고

4-50만원을 더하는 경우는 야근을 많이 한경우 입니다.




또 이런 월급과는 별도로 1-2월중에 성과금이 나오고

1월과 7월중 위에 적힌 본봉에 50%(비과세)로 정근수당이 나오며

추석-설에는 위에 적힌 본봉에 60%(비과세)의 명절휴가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 허락된 휴가가 있는데 일이 바쁘거나 기타 이유로 휴가를 다 못쓸경우 일정 금액을 휴가보상비로 지급해줍니다.




그외에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국가직의 경우 1년에 약 60-80만원 사이 / 지방직(서울기준)의 경우 약 150만원정도

에 포인트 점수가 나와서 그걸로 일정한 물품들을 살수 있는 복지포인트란게 따로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는 도중 어쩔 수 없이 자비를 쓰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또한 각 직급 별로 월급 명세표에 안적히는 실비-수당들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우 통계수당이 있다고 들었고. 기술직경우 기술직과 관련된 수당이 있고, 출장의 경우 출장비가 얼마정도나오며,

이런건 같은 공무원이라도 어떤 직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달리 붙습니다.




구체적인 명세표도 올리고 싶지만 괜히 그랬다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욕을 먹을꺼 같아서 안올립니다.

대충 위에 맞게 계산해 보시면 대충 얼마쯤 나올 겁니다.


또한 공무원도 교사, 별정직 공무원, 공안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철저한 3권 분립으로 행정부-사법부-입법부 관련 공무원도 다다릅니다.

즉 그 공무원 개인이 속하는 근무처

(예를 들면 서울시 소속인지, 경기도 소속인지, 국가직 소속인지 같은 소속이라도 어느 부서, 어느 위치인지에 따라)

에 따라 연봉 차이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복지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공무원 만큼 복지 혜택이 없는 직업군도 없습니다.

여타 사기업에서는 아이들 학비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은 중-고등학교때까지는 지원을 해주지만

대학의 경우 지원이 없으며,  사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장이나 여타 거래처를 통해서 이런 저런 혜택을 본다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그외에도 사기업-공기업의 혜택에 비하면 공무원 복지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공무원이 무슨 복지 혜택이 많은 거처럼 아시는 분이 있는데 공무원은 그런게 없으면 없는 편이지

있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연봉이라는 개념인데.

공무원연봉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연봉체계의 급여체계가 아닙니다.

연봉이란건 흔히말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에 해당하는 개념이지 공무원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사기업 직원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회계사 같은 분들은 연봉을 계약하고 그에 따라 일이 적든 많든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연봉을 미리 계약한 방식에 따라 지급을 받습니다.  요컨대 대부분 야근을 하든 일찍 나오든

출장을 가든, 그런부분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보통 이런게 연봉의 개념입니다.

그외에도 기타 옵션이 결려서 재판이나 일처리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런 옵션 같은 부분은 철저히 서면계약을 통해 이루어 지는 부분이므로 계약 관계에 명시 될겁니다.


그치만 사기업과 공무원 같은 경우 분명 야근이나 출장에 따라 월급이 오르고 내리며

아무리 일을 잘하거나 못해도 관라자 급들의 승인 여하가 있어야 성과금이 오르거나 낮춰지고

일을 아무리 잘해도 관리자의 판단여하에 따라 급여가 적어지고 할겁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확실히 그러합니다.


전문직 혹은 계약직 에게나 적절한 "연봉"이란 개념을 언제 부턴가 매스미디어 여타 국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문직-계약직 직업군이외 직업군에 대해서도 쓰면서 연봉이란 개념에 안어울리는

공무원-사기업원에게도 쓰면서 연봉이란 개념 자체도 많이 변질 되었고 공무원 급여체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자체를 파악하는게 어려워 진것도 있을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경우 연봉 체계가 아니여서 급여 자체를 연봉으로 환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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