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이 지나면 간도를 못찾는다고?

mhspmt 작성일 11.08.27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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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데일리안 뉴스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8415 <펌>

 

 

간도를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間)에는 섬(島)이 있다. 그 섬은 바로 간도(間島)이다. 간도는 주위가 물로 둘러싸인 예사 섬은 아니다.

간도는 사방이 동북아 민족의 혈사(血史)로 에워싸인 ‘역사적 섬(Historic Islan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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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5년 키친(T. Kitchin)이 제작한 ‘A Map of QUAN-TONG or LEA-TONGE PROVINCE ; and the KINGDOM of KAU-LI or COREA’ 지도. 동해를‘SEA OF KOREA’라고 표기했다.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형성 된 것으로 나온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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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에(D’Anville)가 제작한‘et des Rojaumes de COREE ET DE IAPAN’ 지도. 한국 평안도(PINGAN·왼쪽 밑줄)가 압록강 이북의 현 중국 집안지역까지로 돼 있고, 함경도(HIENKING·오른쪽 밑줄)도 두만강 이북 간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18세기 제작된 서양의 여타 지도에도 양국간의 국경선은 이와 흡사하게 표시되어 있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자책골 1호, 간도 100년 시효설

 

무엇보다 우선 척결해야 할 것은 ‘간도 100년 시효설’이다. 영토를 점유한지 100년이 지나면 나중에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고약한 괴담이 우리나라 온오프라인에 정설로 둔갑해 창궐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제법상 영토문제는 시효가 없다는 것.

다만 4세기 전의 단 한 사람만의 주장을 접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국제법의 아버지(필자 의견: 서세동점의 제국주의시대 유럽우월사관에 근거한 과잉칭호) ´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그는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로티우스가 이런 주장을 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 그가 활약하던 17세기초 네덜란드가 자바에서 영국세력을 몰아내고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에 부응하기 위한 일종의 ‘주문자생산방식의 맞춤학설’내지 ‘어용학설’이었다. 만일 100년 시효설이 영원불변의 진리라면 그로티우스의 모국인 네덜란드가 350년간 통치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네덜란드 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간도 100년 시효설 유포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간도 100년 시효설의 최초 유포자는 중국인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한국인 김 모 교수였다. 김 교수는 2009년 11월 9일 한 인터넷 매체에다‘간도영유권 100년 시효설의 긍정적 수용 제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이다. 이는 필자가 언론매체 칼럼으로는 한국 최초로 (국민일보 2009. 5.20) 간도 100년 시효설이 허구라는 견해를 밝힌 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학계 일각에서 일기 시작한 의문에 대한 해명성 글로 여겨진다.

상기 김교수 이외에도 또 다른 김 모 재미학자는 실효지배 100년을 넘기면 국제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며 그로티우스의 100년 시효설을 가장 먼저 제기한 주인공이라고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김 교수들은 서로 그로티우스 100년 시효설을 먼저 말했다며 이른바 ‘원조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축구경기에서 자책골을 자기가 넣었다고 우기는 격이다.

 

99년 만에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았다고?

<중략>

흔히들 조차조약 기간은 대부분 99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조차조약의 조차기간은 조약 당사국이 정하기 나름이다. 99년만에 중국이 홍콩(홍콩섬+구룡반도+신계)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다. 중국은 영국에 1842년 영구조차당하였던 홍콩섬을 155년 만에, 1860년 영구조차당하였던 구룡반도를 137년만에 되찾은 것이다. 중국이 99년 만에 되찾은 지역은 1898년 제2차 북경조약으로 99년간 조차당하였던 홍콩변두리지역인 신계지역 뿐이다.

그리고 100년 시효설이 맞는 것이라면 신계를 제외한 홍콩의 핵심부분인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여전히 영국 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100년 시효설이 정설이라면 포르투칼이 450여년간 점령한 마카오도 여전히 포르투칼 땅이어야 한다.

 

대못을 뽑아내듯 간도 100년 시효설을 척결해야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 처리이므로 국제법상 무효이다.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한 바탕이 된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역시 강압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국제법상 보호조약이란 보호국이 외교권을 장악할 뿐, 피보호국의 영토처분권까지 갖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조약이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건데 국제법상 시효기간이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팔마스섬사건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국경분쟁사건 등 소수의 국제 판례에서는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통치권을 행사해왔는데, 당해 영토의 국가가 ‘오랫동안’ 항의하지 않은 경우, 그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판례는 구체적 시효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100년이라면 ‘오랫동안’으로 유추 해석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공식 선언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대못을 뽑아내듯 다수 국민들을 체념하게 만든 원흉, 간도 100년 시효설이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실상을 공포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걸어놨으니 읽어보세요^^

<펌> 데일리안 뉴스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8415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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