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징병제 문제점

우았밍키 작성일 11.11.22 1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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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저평가

  • 전 세계적으로 의 가치가 그 의 체중과 같은 휘발유보다 낮으며, 영현[44]이 살아있는 징집병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추락 시 비상탈출을 한 파일럿은 장교라 하더라도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큰 사고부터 사소한 일까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45] 미군의 경우, 조국을 위해 생명을 건다고 서약한 군인의 생명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46] 포로가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어떻게든 구조하려 노력하지만('No Soldiers Left Behind'), 대한민국의 경우 포로가 발생하거나 실종될 경우 웬만해서는 무리해서 구조하려 들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니 생명은 알아서 니가 돌보세요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 국군 예하 들의 급여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한국법상 일반 사병들은 강제징집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병들의 월급은 하루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기준 병장 월급은 103,800원, 상등병 월급은 93,700원, 일등병은 84,700원, 이등병은 78,300원[49][50][51][52]을 받고 있다.
  • 인상되기 직전 들의 급여 역시 당해년도의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일당을 받아왔다. 2008년의 월급은 이등병 월 73,500원, 일등병 79,500원, 상등병 88,000원, 병장 97,500원[54][55][56][57]이다. 그러나 인상된 병장의 하루 일당이 2008년의 시간당 최저 임금 3,770원[58][59][60]보다도 적은 액수이다.
  • 들의 월급은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나, 들의 월급은 그 해의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액수의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하루의 1시간당 최저임금 보다 못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을 두고,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외국 장병과의 비교

  •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7년 대한민국 국군  2,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월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2011년 병장 월급은 103,800원, 상등병은 93,700원, 일등병은 84,700원, 이등병은 78,3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병들이 자주 구입하는 냉동식품 음료 과자류 가격은 지난해 초 40% 가까이 올랐고, 통신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군 의 월급 수준은 매우 낮다.[65]
  • 2003년 현역 상등병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210달러대만은 207달러였다. 독일은 징병제를 시행하던 2006년 상등병 기준 2,172달러를 월급으로 지급했다.[65] 반면 대한민국은 2007년 상등병 기준 84달러였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들의 월급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으나 국가기관의 무관심 및 들은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냉소로 사실상 좌절되어 왔다. 들의 월급에서는 소득세를 제하지 않는다.[66] 그러나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들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경제력이나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보건대, 이러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67] 부담이라는 주장도 있다.

 월급 인상 여론

  • 한국 들의 월급은 복무기간 내내 쓰지 않아도, 1분기 대학 등록금보다도 낮다.  월급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들은 군 복무 기간에 한 해 대학 등록금을 모을 수 있다. 물론 이 정도로 군대가 ‘돈 벌러 가는 곳’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군 입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는 있다. [65]  월급은 하루 일당이, 노동자 한시간 시급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으며 이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진행중에 있다.
  • 우리 경제력이나 국민의 부담능력으로 보건대, 이러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넌센스이다. 그리고 아직도 병영 내 일상 생활에서 위험요소가 적지 않고, 들이 기거할 막사조차 낡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 교체작업도 한없이 더디니, 이런 상황에서 국방의무가 즐거울리는 만무하다.[68] 국가가 막사를 현대화하고, 질 좋은 의복과 월급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무를 핑계로 삼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들이 제대할 즈음이면, 그간의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저축한 돈이 적어도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이라도 되든지 해외답사 여행 경비 정도는 되어야 한다.[68]는 시각도 있다.
  • 2008년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은 “들의 월급을 40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하였다.[65] 남경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월급 현실화로 들 스스로 국방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커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직업군인의 확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구조를 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 전력의 효율화는 단계적 감군을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65]

[편집]전역 후에도 이어지는 피해

  • 현행 군복무는 전역 후 어떠한 보상이 없다. 헌법 제3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67][69]되어 있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의 취직과 학업에 제약을 받는 등의 손실에 관련, 현재 국방부는 현행의 군복무 이후 어떠한 경력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어 대한민국의 18~40세의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경우에 군대를 가기 2년 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제대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하면 국방의무로 부담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피해 또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67] 이에 2008년에 이어 2010년 군 가산점 부활과 군경력 사회 인정 여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 경제는 좋아졌지만 월급은 올려줄 수 없당께 군복무에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당께

원정 출산

  •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는 전세계의 모든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예외없기로 유명하여, 세계에서 현역병 복무비율이 제일 높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경우이며 국회의원과 그 자녀들은 상당수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82] 국가의 행정력만 강력할 뿐 사회의 공명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없으며, 근로자의 10분의 1도 안되는 적은 월급, 지휘관 사적인 용도에 의한 병력의 전용 등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 많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혹한 징집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수의 기혼녀들은 임신한 이후 외국으로 가서 그 곳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귀국하는 사례가 많다.
    • 이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미국 국적을 주지 않기로 하여 원정출산을 막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원정출산은 가능한 상태이다.
    • 아르헨티나의 경우 아르헨티나 헌법에 의하면 한 번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하면 영원히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할 수가 없다. 네덜란드의 왕세자비인 네덜란드 왕세자빈 막시마가 네덜란드의 왕자와 결혼하여 네덜란드 국적을 완전히 취득하고 네덜란드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적을 계속 달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며 탤런트 마르코가 계속 한국 국적 취득이 안되는 이유 역시 이것이다. 그런 점을 악용하여 일부 한국의 임산부들은 아들의 군복무를 회피시키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원정출산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결국 원정출산에 크게 일조하여 국민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 모두 가야하지만 돈있는 국회의원과 고위층 자녀들은 왠지 모르게 안간당께


3줄 요약
 군인 생명은 휘발유 보다 의미 없는 존재니까 니 생명은 알아서 니가 돌보세요 
 1960년대 못먹던 시절보다 경제는 좋아졌지만 월급은 올려줄 수 없당께(상대적 수치로) 물론 군복무 후 어떤 혜택도 없당께  모두 가야하지만 돈있는 국회의원과 고위층 자녀들은 왠지 모르게 안간당께  
이럴 때 보면 좀 많이 좆같다. 



그래서 답은 뭐다?
혼혈아는 군대 안가도 되니까 국제결혼하면 니 자식 군대 합법적으로 안가도 된다. 난 예비역이지만 내 자식에게 이런 짐을 주고싶지 않다.1321933621919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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