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부대 동원과 출신으로 한말씀

1over 작성일 11.11.23 22:17:51
댓글 38조회 4,634추천 4

132205315091286.jpg


예비군훈련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원지정, 미지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1~4년차 5~6년차 7~8년차 이렇게 년차별로 훈련받는게 달라요

먼저 동원지정 1~4년차의 경우 이번에 뉴스에 나온 그룹입니다.

동원 지정이된 곳에가서 훈련을 받는거죠.

그 동원지정이 원래 근무했던 곳의 경우는 바뀌기 전에도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갑니다.(해병대의 경우 진해사령부로 100% 갑니다.)

그리고 동원지정 5~6년차, 이들은 동원미지정보다 훨씬 쉽습니다. 향방기본훈련 8시간 향방작계훈련 6시간, 소집 4시간으로 훈련을 마칩니다. 각 훈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죠

그리고 장교의 경우 5~6년차도 동원지정되었던 곳으로 갑니다...(X같죠? 근대 장교출신 몇분이나 있을까요?ㅎ)

동원 미지정 1~4년차의 경우 전,후반 향방작계 각 6시간, 동미참훈련 24시간 총 36시간을 합니다.

동원 미지정 5~6년차의 경우 전,후반 향방작계 각 6시간, 향방기본훈련 6시간 총 20시간 하죠

그리고 7~8년차는 훈련 없습니다. 전화로 그사람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각각 전반기 후반기에 한번씩)

그리고 학생, 선생님, 경찰, 소방관등 특수한 경우 보류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중 경찰, 소방관등은 모든 후련이 면제입니다.

학생(초, 중, 고, 대,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전부 포함입니다. 물론 초, 중학생은 면제 대상입니다만...), 선생님, 특수경호원(국가 지정시설 특수 경호원이 있습니다.)등은 법에 지정된 훈련을 받습니다.

학생, 선생님등 몇몇 특수 직종(방학이 있는 직종)의 경우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게됩니다.

특수경호원은 거의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향방작계훈련 6시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히 기억이 안나니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거주, 해외여행등 국내에 없는 경우 6개월 이상이 되면 훈련 보류자로 등록되어 그긴동안 있던 모든훈련이 보류되어 교육을 받은것과 같은 효과를 받습니다..(출국일로부터 180일) 그 이전까지는 연기자로 혹시나 육개월 이내에 국내로 돌아올경우 외국에 나갔던 훈련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15일 이내에 외국으로 나가게되면 그 기간만큼은 비자연장등 특수한 경우로 인정되어 그 일정또한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외에 상이군경, 질병등 특수한 보류자도 있습니다.

이제 훈련에대해 설명해 드리죠

동원지정된 1~4년차는 앞서 설명한것과 같이 동원지정된 부대로가서 28시간(야간 4시간 평일 8시간)총 3일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동미참훈련은 출퇴근으로 8시간 씩 3일 지정된 훈련장소로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향방작계의 경우 동사무소나 특정 장소(각 동의 동대에 따라 다름)에서 모여 진지등을 가서 경계훈련 및 전시에 해야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향방 기본훈련의 경우 8시간으로 동미참 처럼 훈련장소로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지정자 5~6년차의 소집훈련은 각기 정해진 장소로 가서 4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정확한 내용은 까먹었네요 전역한지 3년이 되가서...)

이상 예비군 훈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드릴께요

1over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