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에서 여자 원생의 손과 발을 묶고 성폭행한 장면의 실제 인물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29일 지난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던 광주 인화학교 전 교직원 A(63)씨를 강간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학교 1층 사무실에서 원생 B(당시 18세)양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다.
또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또다른 원생 C(당시 17세)군을 학교 내 사무실로 끌고가 겁박하는가 하면 깨진 음료수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군이 당시 입은 충격으로 투신자살까지 기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 거짓반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B양이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 당시 치료받은 병원 진료내역 및 간호일지, 트라우마 전문가의 정신 상해진단 및 임상심리 전문가의 진단결과와 함께 A씨의 가해로 인한 C군의 팔과 손등의 상흔, 자살기도 뒤 입원한 병원 진료내역,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진술 행동 분석결과 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특별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제보를 결심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관련 사건을 재수사했었다.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 광주경찰은 두달여 간의 특별수사를 통해 학교 및 우석 법인 관계자 14명을 지난달 형사입건하는 한편 7명을 기관통보, 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