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휴대폰 가입절차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새해 1월 2일, 제대군인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사령관 장세율)에 의해 북한에서 사용 중인 3세대(3G)휴대폰이 최초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러한 휴대폰은 현재 평양의 5개 고려링크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방 도시들에서는 체신성 산하의 전신전화국(전화국)이나 우편국(우체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2002년 11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사용을 실시했으나 2004년 4월 용천역 대폭발 사건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후 지난 2008년 12월 15일부터 북한은 이집트의 통신 회사인 오라스콤이 설치한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평양-신의주에서 음성통화만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다시 실시했다.
현재 북한 내에서 휴대폰 사용자는 약 90만명, 대부분 평양시 주민들로 알려지고 있으나 신의주와 남포, 청진시와 원산 등지에서도 휴대폰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90만대 가량의 휴대폰 가운데 약 20만대는 중앙기관(노동당 포함)과 군부대 부대장(연대장 이상)들에게 공급(국가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실지 북한주민들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 대수는 약 60만대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말기는 가입비와 함께 현재 200유로(250~300달러)로 판매된다. 휴대폰의 번호는 남한과 비슷하게 10자리 정도인데, 번호는 ‘193’으로 시작된다. 사용요금도 전신전화국이나 우편국에 납부하는데, 선불로 최소한 북한 돈 5,000원 이상을 납입한 뒤 필요할 때마다 충전해서 쓴다. 사용설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폰을 통해 유희(게임)를 할 수 있고 다매체(동영상)촬영과 편집도 가능하다.
한국과 달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안내가 이색적이다. “전화기 사용자는 운전을 능숙하게 하여야 하며”, “급한상황을 제회하고 전화를 받거나 걸때에는 차도로의 대피선에 무조건 정차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해 “전화기로 진행하는 사진, 음성, 비데오촬영은 그로인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책임지게 되며 우발적이라도 법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기능을 두루 갖춘 휴대폰과 전국 서비스망이 구축된 북한의 휴대폰 통신 실태이지만 단말기 구입비와 가입비, 그리고 1분에 1달러나 하는 통화요금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동통신이다. 실지로 자유북한방송과 연계되어 있는 북한 내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휴대폰인지라 앞으로 가격이 콱 내려가기 전에는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사람들로 사용자가 고착될 것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