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멀티방의 폐쇄성이라는 특성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멀티방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하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지난달 23일 통과시켰다. 이번 청보법 개정안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내년 9월부터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멀티방'이 아니라는 것. 대형 놀이기구와 노래방 기기, 포켓볼, 볼링, 스티커 사진기 등이 포함돼 있는 게임제공업소는 요즘 멀티플렉스 인근에 위치해 청소년과 가족들이 자주 찾는 장소인데, 여성부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멀티방에 포함시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9월부터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는 뜻이다.한편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일부 침대나 샤워시설까지 구비된 경우에는 멀티방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과도한 제제라고 말했다 멀티방에서 여가부가 생각하는 그런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많지도 않은데 왜 쓸때없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자영업자한테까지 피해를 입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