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수입된 해삼과 참소라 등을 양잿물에 담가 무게를 늘린뒤 전국에 유통시킨 식품가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0일 필리핀 등지에서 수입된 해삼과 참소라 등을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중량을 늘린뒤 전국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해삼과 소라를 양잿물을 섞은 물에 담가 무게를 늘린 뒤 전국에 있는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씨가 양잿물에 담가 무게를 늘려 판 수산물이 178t(시가 20억원어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포장지에 표시된 수산물의 중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양잿물을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육질이 연해져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원리를 악용했다.
수산물을 양잿물에 담가 중량을 최대한 늘린뒤 다시 여러 차례 물을 바르고 얼리는 작업을 최대 12시간 동안 되풀이해 무게를 20∼30% 더 많이 나가게 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양잿물 성분은 완전히 제거되거나 중화되지 않으면 호흡곤란, 구토, 쇼크사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식약청에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신지현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