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아줌마의 그 어떤 해명도 필요 없다”
슈퍼마켓에서 여고생을 폭행한 일명 ‘슈퍼폭행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는 ‘막무가네 학생 폭행한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1분12초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2월 6일 밤에 발생한 일이다. 맞은 아이가 딸이다. 횡단보도 초록색일 때 건너고 있는데 신호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에 아이가 부딪힐 뻔했다. 하지만 오히려 폭행 아줌마가 차 창문을 내려 심하게 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안 다쳐서 슈퍼로 그냥 들어왔다. 그런데 폭행 아줌마가 슈퍼까지 쫓아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고생은 횡단보도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게재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잔뜩 화가 나 있는 중년의 여성이 슈퍼마켓으로 들어오자마자 여고생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년 여성은 수차례 여고생의 뺨을 때린 뒤, 되돌아가는 듯 보였으나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한 듯 다시 자신의 가방으로 여학생의 머리를 내려친다.
이에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른이 나이 어린 학생에게 저렇게 심한 폭행을 가해도 되느냐?”, “만약 여학생이 잘못 했어도 훈계로 끝나도 될 것을 굳이 폭력을 써야 했나” 등 비난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최근 논란이 됐던 ‘채선당 임산부’ 사건과 ‘국물녀’ 사건을 떠올리며 “섣불리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비난해선 안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설령 여학생이 잘못을 했어도 저런 심한 폭행은 잘못된 행동이다”, “아줌마의 해명은 필요없다. 이번 사건은 국물녀 사건이랑 차원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은 “얼굴만으로는 신원을 확보하기 힘들다. 현재 인근 경비원, 거주인 등을 상대로 폭행 여성을 본 적이 있는지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트위터 @giyomi_hyeshoni
----- 동영상을 봤는데 무진장 때리더군요.. 일단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