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인터넷에 칼 사진과 함께 "(디아블로 전야제 때) 새치기 하지 말라"는 글을 올린 이모(26)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일 한 온라인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날카로운 단도를 차고 있는 사진, 칼로 찌르는 사진 등을 올려 네티즌을 위협해 속칭 '칼빵남'이라 불렸으며, 이같은 사실이 아시아경제의 보도로 공론화되면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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