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약간만 하면 통신사에게 위약금 줄 필요 없습니다.
통신사가 법을 자기 유리한대로 사용하니, 사용자도 유리한 부분은 찾아서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불통 지역을 찾는다. 자기집의 아주아주 깊숙한 부분(지하 좋겠죠,
아파트도 지하 됨)등
어떻게든지 불통 지역을 찾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통신사 건물 출입이 잦기 때문에 KT 전화기면 SK나
LG의 건물 안에서 찾습니다.
굳이 건물이 아니여도 상관 없습니다.
(집이안된다면 자주가는건물에서 찾으면 되겟네요 ㅎㅎ)
2. 불통지역에서 전화를 몇번 걸어서 증명할 이력을
남깁니다.
3. 전화 되는 곳에 와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고,
내 전화가 특정 지역에서 불통이다라고 합니다.
집인
경우 중계기를 달아준다고 할텐데 거부 하십시요.
이유는 어덥터를 꼽아야 하는데
당신네 통신사 사정때문에 내 전기를 못쓴다 하면
됩니다.
전세인 경우는 집주인이 허락 안해준다고 하면 됩니다.
아주 이상한곳(예를 들면 지하)에서 안되는경우 거기서 사색을 즐긴다
하면 됩니다.
어디에 가있든 그건 고객님 맘이니까요.
4. 전화가 안되는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위약금 물으라고
할텐데,
친절하게 SLA 규정상 고객에게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 보상을 못해줄 망정
어디서 위약금 이야기를 하냐고 하시면
뒵니다.
PS : 4번에서 어떻게든지 위약금을 물릴려고 할텐데요..
단순하게 말씀 하시면 됩니다.
통화가 불가라는것 +
중계기 설치는 난 반댈세라는것.
반대의 이유는 통신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것!
그럼 위약금 많이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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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담합으로 수십조 챙기고
몇백억 낸거 생각하면 모두가 피해자 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너무 착함 기업 아파할까봐 막 걱정해줌
기업이 지들 좋게
법끌어와서 쓰는건 시장원리고
소비자가 법 이용하는건 진상입니까?
기업이 규칙 가지고 진상 - 전략적 경영 및 시장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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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규칙 가지고 진상 - 블랙 컨슈머 및 시장을 어지럽히는 종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기업은 현재 소비자이며,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권리를 배려라는 이름으로 버리지 마십시오.